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때에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다(위 법 제1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2.26. 선고 90도246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바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호송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의 부모들이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입원케 하였다면, 비록 사고후 입원시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운전자로서 위 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