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대명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계약서류보존의무 및 임금대장작성의무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고 난 후로도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3조 소정의 계약서류 또는 제40조 소정의 임금대장 등은 모두 회사의 공적인 서류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존 및 작성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려면 행위자가 회사로 부터 그러한 문서의 보존 및 작성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이 전제가 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첨부된 소외 회사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8.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판시 범행이전인 같은 해 9.2. 및 9.6.자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됨과 아울러 그 직무대행자로 소외인이 선임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 사실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회사로 부터 계약서류의 보존업무 및 임금대장의 작성업무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달리 회사로 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수도 없어(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 중에는 적법하게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다투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