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의 연합상표제도는 상표의 요부는 그대로 남겨둔 채 시장이나 상품의 성질에 따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하거나,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상표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을 제외하고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다(당원 1987.4.28. 선고 86후173 판결 참조).
따라서 연합된 양 상표는 독립된 사용권과 금지권을 가지며 존속기간도 별개로 진행하고 그 등록취소나 무효의 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먼저 등록된 상표에 연합된 상표가 부가되거나 합체되는 것이 아니어서, 연합상표가 되기 전의 기본상표권에 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연합상표가 된 후의 다른 연합상표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기본상표권에 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이 그 기본상표가 연합상표가 된 후의 다른 연합상표에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권의 매매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