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 부분에 관한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구호조치 불이행의 점은 1995. 8. 10. 이전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것으로서, 1995. 12. 2.자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나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며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