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4.23. 선고 91도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 차량을 놓아두고 약 2시간 가량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쉽게 발견될 수 없는 곳에 누워 있음으로써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가, 뒤늦게 자수를 결심하고 파출소쪽을 향하여 걸어가던 중, 자신을 수색하면서 다가오던 경찰차량을 발견하고 손을 들어 그 차량에 탑승하여 자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