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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도1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 1995.10.12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 국선 ) 변호사 배명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6. 2. 선고 95노4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프레스토 승용차가 앞서 가던 경운기 적재함의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4.23. 선고 91도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 차량을 놓아두고 약 2시간 가량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쉽게 발견될 수 없는 곳에 누워 있음으로써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가, 뒤늦게 자수를 결심하고 파출소쪽을 향하여 걸어가던 중, 자신을 수색하면서 다가오던 경찰차량을 발견하고 손을 들어 그 차량에 탑승하여 자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