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4. 7. 14. 07:30경 안산시 부곡동 산 14 앞길에서 피해자 김재진이 운전하는 티코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연쇄충돌사고를 발생케 함으로써 위 티코승용차를 수리비 금 5,965,000원, 피해자 임삼남 소유의 소나타승용차를 수리비 금 6,309,120원, 피해자 김정남 소유의 엑셀승용차를 수리비 금 983,900원 상당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라는도로교통법 제106조,제50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제108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고, 제1심은 이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1995. 8. 10. 이전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원심판결 후인 같은 해 12. 2.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