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bio”가 “bio seramic”의 약자로 사용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 “BIO TANK”의 “bio”가 그러한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TANK”라는 표장도 이를 단순히 물통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화분, 물통, 도시락 등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효력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상표라고도 볼 수 없으며, 한편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결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할 것이어서 피해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위 상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배타적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등록거절사유 및 무효사유, 효력제한 규정에 관한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