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지는 또 원심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위반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원심이 증인 한면수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채택한 유죄의 증거는 증인 한면수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가 아니라 증인 한면수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고, 공판조서는 공판기일 후 5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하는 것이나(형사소송법 제54조 제1항), 이는 훈시규정으로서 정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판조서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원심판결 선고 당시 판결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선고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56조),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바(당원 1983.10.25.선고 82도571 판결 참조), 원심 제5회 공판조서(소송기록 제572쪽)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판결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고되었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심 판결 선고 후에 수회에 걸쳐 판결문등본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즉시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 위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형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소정의 소송기록 송부기간 및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소정의 구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등본 송부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송기록 송부기간이 지난 후에 검찰청에 기록을 송부하고, 판결등본 송부기간 후에 피고인에게 판결등본을 송부한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당원 1961.4.28.선고 4294형상85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선고일에 원본을 영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판결선고 후까지도 보석허부 결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결정문을 송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본 영수일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심 제5회 공판조서의 기재를 보면 보석신청 기각결정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판정에서 결정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