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먼저,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변소,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번호 불상의 택시가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프레스토 앞으로 끼어 들어와 이를 피하느라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꺾어 3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위 라보차량과 1차로 충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게 된 것은 당시 면허도 없이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몹시 당황하였고 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잘 모른 채 택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얘기하면 책임이 가벼워질 것 같아서 엉겁결에 위와 같이 얘기하게 된 것이라는 변소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윤정원, 손진현에게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현장에 온 친구 지국보에게까지 같은 내용의 얘기를 하였고 경찰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까지 같은 내용의 얘기를 계속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적은 데다가(19세로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모델생활을 하고 있었음), 면허도 없고 따라서 운전경험도 부족한 상태에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앞으로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 및 아버지의 꾸지람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 원인도 잘 알지 못한 채 얼떨결에 위와 같이 허위의 상황을 조작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더구나 피고인이 처음 주장했던 문제의 번호 불상 택시가 3차선 또는 다른 차선에서 4차선으로 갑자기 끼어 들었다면 적어도 3차선을 운행하던 위 윤정원은 이를 목격하였을 터인데 그가 이에 관한 진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위 손진현도 위 택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과, 피고인 역시 위 택시의 번호, 차종, 색깔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택시의 출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본래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경위는 이를 잘 알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바가 있다면 그 진술은 진실에 가장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도 인정하듯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나 다른 목격자들에게는 물론이고 그 후 자신의 친구와 경찰서에 와서까지 위 사고발생에 관하여 자신의 핸들 급좌회전의 잘못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아무리 운전면허 없이 아버지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게 되자 어린 나이에 당황한 나머지 자신에 대한 비난과 아버지의 꾸지람에 대한 두려움 등 때문에 위와 같은 허위의 상황을 조작하여 진술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위 라보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오히려 허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통상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아버지의 꾸지람 등이 무서울수록 오히려 위 라보차의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인 데다가, 피고인의 진술 가운데 급차선변경을 하게 된 것은 택시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급차선변경을 하여 사고를 내게 된 일방적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변명으로 내세웠을 수도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95쪽 참조), 위 윤정원이나 손진현이 번호 불상의 택시를 목격한 바가 있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한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위 사고 직후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런 점에서는 위 윤정원, 손진현이 택시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오히려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원심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한 위의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