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어 있는 것을 간과하고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이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하는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제출되어 부적법하다는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그 어느 경우이거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도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4. 3. 10. 자 93모82 결정 참조), 원심 변호인이 원심법원으로부터 기록접수통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