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피고인 1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 및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명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피고인 2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본즉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의 이 점에 대한 판시 취지는 이 사건 민주자유당 사무총장 명의의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피고인 2에게 있었다는 입증책임이 위 피고인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원심이 명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문서에 관한 범행 당시 위 피고인에게 위 각 문서의 작성권한이 없었음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위반한 잘못도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이 사건 각 문서에 관한 범행 당시 민주자유당 사무총장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하민수가 문서 작성권한을 가진 사람의 결재를 받은 바 없이 권한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가 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피고인 1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명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피고인 1의 이 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및 약사법위반죄의 각 범죄사실를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한약업사 자격밖에 없는정재중이 환자의 생년월일로 이른바 오행분석을 하여 병명을 진단한 후 한약을 처방하였다면, 그 오행분석은 환자의 병상과 병명을 규명하는 판단작용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일종의 진찰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오행분석에 의한 처방은 일종의 치료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의료법 제25조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약사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한약업사에게 허용되는 혼합판매행위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한의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정재중이 오행분석에 의하여 병명을 진단한 후 자신의 처방에 기하여 기성한의서에 기재된 처방(본방)에 임의로 다른 한약재를 추가하여 한약을 조제하였다면 이는약사법 제36조 제2항의 혼합판매가 아니라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약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피고인 1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명시한 증거를 종합하여피고인 1의 이 사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 그 판시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본즉,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