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2,피고인 3,피고인 4에 대하여 각 그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의 잔혹성,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 20년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게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피고인 5의 변호인 변호사 손제복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 변호사 이재성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앞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인도피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여상피고인 1과 함께 고등학생 등인 원심 상피고인들을 수하에 데리고 무림유통 영업을 하는 등상피고인 1 등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위 범행을 강요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범인도피죄의 범의 및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나무라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4.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각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피고인 2,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