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위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 3. 26. 20:00경 창원시 중앙동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인근의 주점에 가서 22:00경까지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22:20경 같은 동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여 피해 자동차의 운전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주하여 귀가해 버린 사실, 위 교통사고 당시 피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보기에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 온 피해 자동차의 운전자 및 경찰공무원과 함께 창원경찰서에 가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1996. 3. 27. 00:30경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당시에도 피고인의 외관, 거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던 사실, 그 때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귀가함으로써 운전을 종료한 후 경찰공무원이 음주특정을 요구할 때까지 2시간 가량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음주측정의 요구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고, 한편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 경찰공무원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시간적 근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