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5 순번 96번 기재의 "피고인이 1995. 2. 6. 범물 2차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성심수도회(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의 오기로 보인다)로부터 매수한 토지대금 6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사기의 기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위반의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 기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사기죄의 완성에는 기망의 결과 재물의 점유가 이전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인바, 위 판시의 범죄사실만으로는 재물편취와 불법이득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하나 위 토지 자체의 편취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의 등기를 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이고, 위 토지대금 상당의 불법이득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그 지급을 면하여야만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기록(37책 중 2책 650 내지 656, 792, 793쪽; 95형제9534, 22555, 27689호 수사기록 554 내지 567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성모성심수도회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바가 없고 또 위 토지도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토지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면한 바도 없는 사실을 엿볼 수 있기에 넉넉한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고인의 위 토지편취나 토지대금불법이득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설시한 사기의 기수를 인정할 사정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본 다음 피고인의 위 편취나 불법이득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거시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위 편취나 불법이득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여 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나아가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2의 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