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노상주차장 위를 약 1m 정도 전·후진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상에서의 주취중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노상주차장이나 주취중운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이른바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원심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기로 약속한 다음 서류를 놓아두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의 운전석에 잠시 탄 다음 친구들이 뒤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몇 차례 울리자 인근 거주 주민이 잠을 잘 수 없으니 조용히 하여 달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위 주민을 위협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내에서 약 1m 정도 전·후진을 한 다음 차에서 내려 위 주민과 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찰공무원이 이러한 상황하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음주측정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