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오인의 점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부딪혀 도로에 나뒹그러진 사실을 엿볼 수 있고, 그 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좌측 주관절 및 좌슬관절 타박상을 입었음이 밝혀진 이 사건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는 비록 경미하지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에 필요한 상해(치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치상"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