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제12조 제3항), 다만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제12조 제4항 제3호), 한편도로교통법 제3조,제4조,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제10조, [별표 1]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에 의하면, 중앙선 표지는 안전표지 중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별표 1]의 일련번호 601), 이 사건 위반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중앙선 표시는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는 황색실선으로 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설사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피고인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6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제12조 제3항(제1심판결에서제12조 제2항으로 기재한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계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