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정읍경찰서 역전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워 정읍경찰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양발로 위 순찰차량의 뒷문을 2-3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공소외 1의 목부위를 1회, 우측팔로 공소외 2의 좌측 옆구리를 2회 때려, 공소외 1에게 요치 약 2주일간의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공소외 2에게 요치 약 2주일간의 좌흉부좌상 등을 가하고, 위 순찰차량을 수리비 금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공소외 2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고인에게 위법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공소외 2, 공소외 1 등의 연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함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찰차량을 걷어차고, 공소외 2,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 및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정읍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 옆에 탑승한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제압하자 피고인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공소외 2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의 몸부림으로 앞서와 같은 상해 및 손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외 2 및 공소외 1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불법하게 체포·구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이러한 불법 체포·구금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른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