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항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상 법정통산되어 그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주문에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또 원심이 제1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형에 산입되었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된 다른 죄(제1심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인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결국 전체적으로 복역일수가 줄어들게 된 이상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징역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