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제한시속 70㎞의 우측으로 비스듬히 구부러진 곳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상을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위 공소외 1은 피고인의 후방에서 위 도로 1차로상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바로 뒤에 따라오던 공소외 9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를 추월한 후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좌측으로 나란히 진행하게 되는 무렵 피고인이 그 운전하던 차량을 1차로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위 공소외 1이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끌어지면서 전방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1차로상으로 급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상을 진행하는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라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원심에 이르러 '1차로상으로 갑자기 부딪칠 정도로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라고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관계에서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를 벗어나 1차로를 침범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로를 운행하면서 1차로에 근접하여 운전하였다는 것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차로에 근접하여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의 후방 1차로에서 질주하여 오던 위 공소외 1에게 어떤 위험이나 장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넉넉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 피고인이 단지 갑자기 위 차량을 1차로쪽으로 붙여서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1차로로 갑자기 부딪칠 정도로 근접하여 운전한 행위가 1차로를 운행하는 위 공소외 1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운전행위인지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필경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