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761, 95감도83 판결, 1996. 10. 15. 선고 96도1301 판결,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른 증거들과 함께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우측의 보도쪽으로 돌진하면서 보차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마침 그 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위 각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인 공소외 1, 공소외 3은 제1심 공판기일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조서에 서명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원진술자인 공소외 6, 피해자는 제1심 공판기일에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며, 원진술자인 공소외 4, 공소외 5는 원심 공판기일에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조서를 읽어보고 서명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취한 흔적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각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진술조서의 기재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우측의 보도쪽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보차도 경계석을 들이받으며 마침 그 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각 진술조서의 증거채용에 관한 위법은 결국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