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유와 주문의 모순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그대로의 형을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381 판결 참조),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 또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펴 개별적으로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공소외 2 주식회사(제1심판결 판시 제5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하면서도 제1심판결 판시 제4 중 그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란 8번, 제5, 제6의 죄에 대하여는 제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에는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심이 제1심판결 판시 제1, 제2, 제3 및 제4 중 그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란 1번 내지 7번의 죄에 대하여는 제1심의 징역 3년 6개월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이 부분과는 전혀 별개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다른 부분의 위법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위법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