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하는 부분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사기, 각 무고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과, 피고인이 발행한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그에 따른 매출이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그 부분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 부분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므로(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부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아래에서 파기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세금계산서교부행위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업무상횡령, 사기, 각 무고의 각 점에 대하여 따로 각 징역 2월, 10월, 10월의 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