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으로 보건대, 제1심법원의 1998. 1. 9. 자 공소장변경허가에 의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1992년도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로 인한 각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48조 제1항 위반의 점에 관한 요지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0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회사'라고만 한다)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회사 소속근로자인 공소외 1이 1992. 2. 4.경, 공소외 2가 같은 해 4월 일자미상경, 공소외 3이 같은 해 6월 20일경, 공소외 4가 같은 해 6월 25일경, 공소외 5가 같은 해 3월 일자미상경, 공소외 6이 같은 해 6월 하순 일자미상경, 공소외 7이 같은 해 5월 10일경, 공소외 8이 같은 해 6월 20일경, 공소외 9가 같은 해 5월 15일경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각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라고 함에 있는바,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그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이 사건 공소제기시인 1995. 7. 4.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두 범행이 이루어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와는 다르게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