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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3567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 1999.11.12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 제도가 폐지된 경우, 그 이전에 범하여진 지정차로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상의 지정차로 제도가 한때 폐지된 일이 있었으나 그 폐지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그 제도 폐지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7. 23. 선고 99노5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피고인이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운행하였다는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도로교통법상의 지정차로 제도가 이 사건 범행 후 한때 폐지된 일이 있었으나 그 폐지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그 제도 폐지 전에 이미 범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