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원심의 판시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2회 정도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측정기를 불지 않고 들이쉬는 바람에 측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그 사용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단속경찰관인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먼저 급한 전화를 걸어야 한다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다가 나중에 마지못해 측정에 응하였는데,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 사용방법을 수회 가르쳐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사용자가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관에 입을 대고 숨을 내쉬는 간단한 방법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성년자인 피고인이 그 측정방법을 몰라서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였을 뿐이라는 변명은 잘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파출소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차 밖으로 나오게 하여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가더니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불라고 요구하기에 피고인이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위 공소외인은 음주측정기가 고장났다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면서 음주측정기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자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 전화를 걸기 위하여 스스로 파출소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위 공소외인은 위 노상에서 의경 2명과 함께 음주운전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하다가 피고인을 적발하여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여 파출소까지 연행하여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다른 경찰관 2명과 함께 노상에서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여자 운전자인 피고인을 내리게 한 다음 어두운 골목으로 데리고 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음주측정기를 불기도 전에 측정기가 고장났다며 이를 땅바닥에 던졌다거나 경찰관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그것도 바쁜 일이 있어 운전면허증도 소지하지 않고 급히 피고인이 경영하는 업소로 운전하여 가던 중임에도스스로 파출소에 있는 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로 오게 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믿기 힘든 일로서 오히려 피고인이 노상에서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파출소로 연행하여 온 것이라는 위 공소외인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원심은,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출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로 촬영된 이 사건 범죄 당시의 녹화테이프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고, 위 공소외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정황보고서(수사기록 4쪽)에 피고인이 측정거부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수사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의 타방당사자로서의 이해관계에 있는 위 공소외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위 정황보고서의 기재를 보면 그 작성자의 필체와 위 공소외인이 작성한 다른 서류인 단속경위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상의 필체가 확연히 다르고 위 공소외인의 제1심에서의 증인신문조서(소송기록 44쪽)상에 나타난 그의 필체와 단속경위서 등의 필체가 유사한 것으로 보여져 위 정황보고서는 위 공소외인의 다른 동료에 의하여 부주의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CC-TV의 녹화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녹화를 하고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사 원심 인정대로 이 사건의 경우 녹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녹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다른 증거들의 신빙성 여부를 따지는데 영향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며, 위 공소외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으로서 그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자인바, 그에게 피고인과 개인적인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목격진술의 증거가치는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수사경찰관을 단지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의 반대당사자로 보아 그의 목격진술 마저도 특별한 사정도 없이 다른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신빙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반대 이해관계자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위 공소외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진술 등 제1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여 사실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공소외인의 증언 등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