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가 그로부터 9시간 50분 정도가 지난 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즉시 음주측정기로 피고인의 호흡알콜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05%의 수치가 나오자 담당경찰관이 그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에서 말하는 매 시간당 알콜올분해량의 통계상 평균치인 0.015%를 적용하여 역산한 수치인 0.152%
[0.005+0.015×(9+5/6)]를 운전시의 혈중알콜올농도로 추정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검사는 위 수사보고서의 결과 수치를 원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에 매 시간당 알콜올분해량의 통계상 평균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만으로 위 화물차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올농도가 0.152%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통계상 평균치가 아니라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08%를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운전시 혈중알콜올농도가 0.0836%[0.005+0.008×(9+5/6)]가 되어,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올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