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1999. 6. 26. 19:00경부터 22:00경까지 공소외 1의 부와 소주 2홉들이 5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2홉들이 2병 반(900ml)이고 몸무게가 54kg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1, 39, 68 내지 69쪽), 검찰에서도 음주량, 음주시각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79쪽), 또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상해의 피해를 당한 공소외 2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났으며 취한 상태이었다고 진술한(수사기록 20쪽)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에서 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경우, 즉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계산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치인 70%만이 체내에 흡수되며, 음주개시시각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좌우되는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0.03%로 하여 계산하더라도 그 결과가 0.1177%[={900㎖×0.7894g/㎖(알코올의 비중)×0.25(소주의 알코올도수)×0.7(체내흡수율)}/{54㎏×0.86×10}-0.03%×5시간]가 되어 피고인은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