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0. 2.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 사실로 당진경찰서장공소외 8, 위 경찰서 소속 경비과장공소외 7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감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검찰은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공소외 7이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청구기간을 약 24시간 경과한 후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다만공소외 7이 기존의 업무처리관행으로 착오를 일으켜 위와 같이 청구인을 약 24시간 정도 불법감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공소외 7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그리고공소외 8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불법감금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 이에 청구인은공소외 8,공소외 7에 대하여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95초40호)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6. 3. 22. 검찰의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검찰이공소외 7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법원이 그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위 기소유예 처분 및 법원의 결정이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때”라는 재심사유가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공소외 7이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청구기간을 약간 도과하였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것일 뿐, 수사 직무와 관련하여 청구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사건을 허위로 조작, 왜곡하는 등 사건의 실체관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경장공소외 9, 순경공소외 10, 경장공소외 11, 경사공소외 12이고공소외 7은 위 경찰관들의 상급자로서 경비과장이라는 직책에서 검찰에 청구인의 구속 여부에 대한 수사지휘 품신을 올리고 순경공소외 13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