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산시 신창면(이하 생략)에 있는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 21.경부터 2007. 10. 22.경까지 위공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사업장 1층의 출입문과 각 층의 출입문 한 곳씩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용접하거나 쇠사슬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현관과 조합사무실 옆에 “직장폐쇄 이후부터 조합원들은공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 전체에 대한 출입이 금지됩니다.”라는 취지의 직장폐쇄 공고문을 게시한 다음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사무실에 대한 출입조차 통제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