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피고인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요지는, 위 오토바이를 시속 90km로 달리다가 사람을 충격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나 진행하여 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면 위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감속하지 아니하고 달리다가 위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위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틀어 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려 하였던 점(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는 충돌 직후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충격지점에서 약 40m 정도 떨어진 농수로에 전복되었다.), 위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피고인도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중상을 입고 의식을 상실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점(의사 공소외 5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할 의사로 위 피해자를 향하여 위 오토바이를 몰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다만,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33정)함으로써 살해의 범의를 자백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그 이후 계속된 피고인의 진술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사실이므로 그것이 살인죄가 될지도 모른다는 법리오해에서 단순히 위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형식적 외관에 대한 자백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