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0.3.24. 선고 2000도20 판결 참조), 나아가 범인과 사이에형법 제151조 제2항의 신분관계에 있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 또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나, 이는 범인 또는 불가벌의 신분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고, 새로운 범인을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남용임과 동시에 교사범의 전형적인 불법이 실현되었다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은 교사행위를 반드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범인이 친족을 교사하여 자기를 도피시킨 경우, 범인 도피를 교사한 자는 범인 본인이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며, 피교사자 역시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 정한 친족에 해당하여 불가벌인 경우로서 피고인이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고, 새로운 범인을 창출하였다는 교사범의 전형적인 불법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기방어행위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거나 방어권의 남용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