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노사간의 각 합의 및 단체협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었던 이상 위 합의 및 단체협약의 효력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위 2005. 7. 27.자 단체협약은 2005. 7. 1.부터 2006. 6. 30.까지 적용될 뿐 이를 2005. 4.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공판기록 125쪽).
또한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위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상여금 규정을 비조합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과반수에 현저히 미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단체협약에 의해 불리하게 변경된 상여금 규정이 위 취업규칙에 의해 곧바로 근로자공소외인에게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