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경 대전 유성구 ◀◀동에서 중고차 매매상으로일하는 친구 공소외 4에게 중고차 매입 대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공소외 4가 그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한 후 중고차를 제3자에 매도하면,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을 7:3(공소외 4:피고인)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중고차 매입 대금 합계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4.경 공소외 4에게 중고차 매입비용 및 차량 광택 비용 명목으로 총 718만 원을 송금하고, 공소외 4는 그 돈으로 레이 중고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타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가량 매매가 성사되지 않자, 2017. 5.경 위 차량을 피고인 2에게 직접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0.경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 2에게 위 레이 차량을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경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 양식의 고소인 란에 “공소외 4”, 범죄사실 란에 “피고소인 피고인 2는 2017. 5. 15. 16시경 대전 동구 (주소 생략)△△△△△△ 공장에서 본 고소인에게 (차량번호 생략) 레이 차량을 구매하면서 ‘PC방을 운영하고 있고, 타고 다니는 차도(레인지로버 스포츠) 올 현금 차량인데, 지금은 현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니 11월 안으로 차량 대금 760만 원을 줄 테니 먼저 이전을 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2017. 5. 16.경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공소외 4에게 위 고소장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공소외 4는 같은 날 위 고소장 파일을 출력하여 대전 서구 ♤♤동 소재 ♤♤둔산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접수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고,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 2에게 판매한 것이었고, 공소외 4는 피고인 2에게 차량을 매매하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아, 공소외 4가 2017. 5. 15.경 피고인 2로부터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2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을 권리도 없었으며, 단지 공소외 4는 피고인이 고소장 제출의 대가로 약속한 4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4 명의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