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0.부터 2017. 5. 22.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공소외 2의 2017. 5.분 임금 2,788,281원, 2017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72,256원 합계 2,960,5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 2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2017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784,4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