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상자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다른 위험과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차량을 옮기고 피해회복에 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하므로 운전자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6조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제50조 제1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운전자가 비록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음은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님은 원심판시와 같지만,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야인 01:00경 이 사건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후미 범퍼를 노변에 있는 점포의 진열장의 대형유리와 셔터에 충돌하여 유리를 깨고 셔터를 부숴 수리비 20만 원 상당의 손괴를 하고 즉시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에 사람이 현주하는지, 유리가 깨져 사람이 다쳤는지, 사고의 피해는 무엇인지 등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알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차량의 운전자가 당해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사회일반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운전자의 임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원심은 부당하므로 이를 꼬집는 위 항소이유를 받아들여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