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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노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1996.08.14
판시사항
교통사고 후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자 그 후송차량을 뒤따라가 진료접수는 해 주었으나 다음날 오후에야 신원을 밝힌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져 있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골목길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점, 사고 후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떠나자 그 택시에 동승하지 않고 단지 뒤따라오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실은 택시를 따라가기만 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료접수는 해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점, 다음날 오후 피해자가 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된 뒤에야 자신의 신분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5. 15. 선고 96고단494 판결
주 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주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은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져 있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골목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점, 사고 후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떠나자 피고인은 위 택시에 동승하지 않고 단지 뒤따라오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실은 택시를 따라 가기만 한 점, 피해자가 충남대학교부속병원에 입원하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료접수는 해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 주지 않은 점, 다음날 오후 피해자가 이호석 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된 뒤에야 자신의 신분을 피해자에게 알려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전과 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