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혈중 알코올농도 0.15%의 주취상태로, 1998. 1. 20.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내동 소재 롯데아파트 109동 앞 지하주차장 통로를 지하 주차장쪽에서 출입구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지하 주차장 출입구쪽에서 지하 주차장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공소외 1(35세)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티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40장의 수사보고, 공소외 2가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약 0.1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소정에 해당하는 사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위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 91장의 경비일지사본의 기재, 공판기록 및 수사기록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무렵 집부근에 있는 목욕탕으로 목욕을 하러 갔다가 평소 알고 지내는 공소외 4 등을 만나자 마침 그 날이 피고인의 생일이어 이를 밝히고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여 목욕탕을 나와 택시를 타고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철판구이 식당에 간 사실, 피고인은 이 곳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식사를 한 뒤 택시를 타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판시 아파트에 들어와 있던 중 밖에 눈이 내리자, 그 날 오전부터 아파트 구내의 지상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생각해 내고는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 놓기 위하여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 지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약 4∼50m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 한편 위 아파트 주차장은 109동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경비원 등을 두고 자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소장기재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그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라 할 것이며,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 위 법 제2조 제1호, 제19호 소정의 "도로상의 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단순교통사고로만 의율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1998.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