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의료보험법 제7조 제2항,제13조,제14조,제15조,제1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그 설립이 강제되어 있는 법인(우리나라가 1981.7.1.자로 홍천군, 옥구군, 군위군에 대하여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을, 1982.7.1.자로 강화군, 보은군, 목포시에 대하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가 1988.1.1.자로 전국 군지역, 1989.7.1.자로 전국 시지역으로 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한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다)으로서같은 법 제25조에 의하면 조합의 조직과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는 조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 인사, 보수 및 회계 등의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1987.11.21. 보사부 예규 제530호로 제정된 후 2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0.4.19. 보사부 예규 제577호로 전문개정되었다. 이하, 운영규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운영규정 제3장 제2절 복무란에서 출근, 근무시간, 결근, 조퇴,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병가, 공가, 휴가, 휴일, 당직근무 등근로기준법 제94조 제1,8,9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승급에 관한 사항 제외)을, 제4장 보수란에서 보수의 지급일, 보수의 산정기준, 기본급, 보수의 계산, 가족수당을 포함한 제수당, 퇴직금, 상여금,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보조비 등근로기준법 제94조 제2,3,5,6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3항 제1절 인사란에서 승급, 정년 등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호 중 승급에 관한 사항과같은 조 제4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 제3장 제3절 교육훈련란에서근로기준법 제94조 제7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3장 제4절 표창란과 제6절 징계란에서근로기준법 제94조 제10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자세히 정하고 있고 한편 운영규정 제2조는 지역의료보험의 조직, 인사, 보수, 여비, 재무회계, 감사, 문서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영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운영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 운영규정 자체의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의 권한이 없는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가근로기준법 제94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운영규정과는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한다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가 각 지역의료보험조합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가령 운영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노동부장관이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 대하여 운영규정의 변경을 명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