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문자메세지 발송을 의뢰하는 고객을 모집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인 공소외 1 회사에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하면 고객으로부터 문자메시지 1건당 18원을 받고 그 중 5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13원은 공소외 1 회사가 갖기로 약정하고, 트위터, 텔레그램 등에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카카오톡 계정 판매’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량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고, 카카오톡 계정을 구입하여 1개당 5~1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거래소(홈페이지주소 생략)라는 가상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상담, 투자 트레이너, 환전담당 등 역할을 분배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투자자 모집’이라는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관심을 갖고 연락해 온 일반인들을 상대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카카오톡으로 투자안내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거래소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투자금을 송금하면 투자금이 거래소 사이트 화면 ‘원금’ 란에 표시되고, 암호화폐 시세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환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거래소’ 사이트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의 사이트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가상화폐를 매도하거나 매수 주문을 하더라도 가상화폐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경 공소외 3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12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인 ‘(이메일계정 생략)’을 10만원에 판매하여 위 투자사기 조직원이 위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23,9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