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이 사건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 등 17억 원 가량 중 약값과 약사, 직원급여 등 약국 운영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제할 경우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위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국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약사법이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바, 약사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한 행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침탈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이 사건 약국의 시설, 인력의 충원과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면서 복약지도 등을 하였고, 심지어 임의로 ‘다이어트 약’을 만들어 조제ㆍ판매하거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는데, 이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외에도 의약품 매출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피고인은 약사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비롯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22년 6월),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