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의 전신으로 1962. 1. 10. 제정된 도로운송차량법은 제2조에서 "본법에서 도로운송차량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말한다"(제1항),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가선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제2항), "원동기를 단 자전거라 함은 교통부령의 정하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가진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가선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제3항)라고 정의하여 ‘자동차’와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구별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1961. 12. 31. 제정된 도로교통법도 제2조에서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를 사용하여 궤도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차로서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한다"(10호), "원동기장치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제11호)라고 정의하여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동차(이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를 구별하였다.
그 후 도로운송차량법이 1986. 12. 31. 전부 개정되면서, 법률의 제명이 ‘자동차관리법’으로 변경되었고, 그 법률 제2조에서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1호 본문)라고 정의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별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등을 등록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법률이고, 그 자동차 관리 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의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별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반면에 앞서 본 것처럼 교통안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