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남구(이하 생략)에 있는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일반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경 위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인공소외 1이 2011. 5. 17.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콜기계 및 카드단말기 사용료를 임금에서 선공제한 행위가 임금 전액지급의무위반이라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위공소외 1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일체형인 콜기계·카드단말기를 제거함으로써 위공소외 1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