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미신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취업규칙인 ‘지하철기관사지도 운영내규’와 ‘승무사업표(교번DIA)'를 변경하고도 이를○○지방노동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취업규칙이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생각하였던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변경한 ’승무사업표‘의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기는 하나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원심 판결 후 노동조합과 공단 경영진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노동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