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6379』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 21:35경 부산 사상구 (주소 3 생략) 소재 ▽▽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위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 공소외인(31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없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염좌상 등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