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2013. 6. 27.부터 2014. 3. 31.까지 위 피고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량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인 ‘m.smsrun.kr’ 등을 이용하여 미리 수집한 (전화번호 생략) 등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기에 “흥분한 내~꺼~ 벌어지는 거 보러 오실래요?”, “혼자 집에 있는데 봉~지가 벌렁거려 참을 수가 없어^^”, “쪼임 좋고 물 많아요~같이 해요~”, “살짝 벌린 허벅지 사이 볼래? 전 준비 됐어요”, “질펀하게 싸 주는 절정을 느끼는 여자예요”, “질~조임 장난 아니게 꽉 조여 먹~을거면 방~잡어”, “혼자~야?봉~지맛~볼거면 밖에서 만나~ 씻~고 갈게”, “홀~딱 벗고 있어 만지는 거 볼~래요?”, “일주일 넘게 한번도 못했어 근처 모텔서 만남신청”, “여긴 음란~하게~ 만나서~ 봉지도 벌~려주는 곳”이라는 등의 음란한 문언이 기재된 31,342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1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