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3이 성매수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도 함께 성매수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을 마음을 먹은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6과 함께 공소외 1의 주거지에서 만나 택시를 나눠 타고 이 사건 ○○모텔로 가서 모텔 주인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하면서도 203호실 방 열쇠를 달라거나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장 공소외 1, 공소외 3과 함께 피해자 공소외 5가 공소외 1의 여자친구인 공소외 2와 성관계를 하기로 한 ○○모텔 203호에 쳐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공소외 3의 친오빠라고 거짓말을 하고 화가 많이 났다는 듯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피를 많이 흘리고 코뼈가 함몰되는 비골골절상을 입은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너 얘랑 했냐, 안했냐"고 묻고 공소외 3이 했다라고 대답하자 "나쁜 놈이네"라고 말하면서 공소외 3을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상할 거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등으로 협박하고, 공소외 1은 그 옆에서 "산에 묻어버리겠다, 성기를 가위로 잘라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돈을 주겠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지 위로 지갑을 잡고 있는데도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지갑을 빼앗아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영등포에서 주먹인데 푼돈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두고 신용카드를 하나씩 꺼내 보이며 "여기에 얼마 있느냐, 비밀번호가 무엇이냐,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용카드에 현금이 들어 있지 않다고 말하자 더 이상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지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가지고 와라 팔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차가 아니라고 하자, "계좌번호를 알려줄테니 일주일 안에 300만 원을 보내라, 입금을 하지 않으면 주소로 찾아가겠다"라고 위협한 사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액 요청을 한 뒤 150만 원을 보내주기로 한 사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외 1의 민소매 티셔츠를 주면서 얼굴을 씻고 갈아입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씻기 위하여 피묻은 웃옷을 벗을 때 피해자가 목에 금목걸이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금목걸이를 한 번 보자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도금한 가짜라고 회유하면서 금목걸이를 벗어주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진짜 같은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서 강제로 금목걸이를 벗겨간 사실, 그 뒤 피해자가 얼굴을 씻기 위하여 욕실로 들어간 사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모텔방을 나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가는 소리에 씻다 말고 금목걸이를 찾기 위하여 곧바로 뒤쫓아 가서 택시를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금목걸이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금목걸이를 모텔방 냉장고 위에 놓고 왔으니까 가봐라"라고 둘러대면서 가버렸고 피해자는 다시 모텔방으로 곧장 돌아가서 샅샅이 찾아봤으나 금목걸이를 찾을 수 없었던 사실, 공소외 1도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냉장고 위에 올려 놓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날 저녁 공소외 1, 공소외 4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금목걸이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을 때 피고인은 "그거 가짜더라 집에 있는데 갖다주면 되지"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이며, 그 다음 날 공소외 1 등과 고기집에서 고기를 먹고 피고인이 음식값을 계산할 때 약 100만 원가량의 현금 뭉치를 꺼내는 것을 보면서 공소외 1과 공소외 4 모두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판 돈이라고 생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까지의 상황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벗겨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고, 또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상해로 인정되는 경우와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여 금목걸이를 빼앗아 갔다는 부분을 꾸며냈으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벗겨 갔으며 그 후 그 금목걸이가 없어진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은 그 금목걸이를 모텔방 냉장고 위에 두고 나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금목걸이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 일행을 뒤쫓아간 사이에 모텔 주인이 방에 들어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벗겨 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공소외 1에게 자신이 금목걸이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텔 주인이 금목걸이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가지고 간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 공소외 1 등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강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