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3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 또는 이득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할 때피고인 3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피고인 3은 상사인상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회계처리 등 주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독자적으로 회사운영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았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피고인 3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피고인 3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피고인 3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피고인 5
피고인 5는상피고인 1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자금과 차명을 대여하는 등상피고인 1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적지 않은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피고인 5의 주된 목적은 적정한 가치의 담보를 취득하는데 있었고상피고인 1의 전체적인 범행계획 수립에 관여하거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피고인 5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피고인 5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피고인 6
피고인 6은상피고인 1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인식하면서도공소외 16을 소개하여공소외 16으로 하여금 범행자금을 대여하도록 하는 등상피고인 1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적지 않은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피고인 6의 주된 목적은 적정한 가치의 담보를 취득하는데 있었고상피고인 1의 전체적인 범행계획 수립에 관여하거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자금을 대여한 것은 아닌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피고인 6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피고인 6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피고인 7
피고인 7은 2009.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 7의 범행은상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피고인 7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피고인 7은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상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상피고인 1과공소외 10 사이의 투자수익보장약정 체결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피고인 1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것은 아닌 점,피고인 7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피고인 7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피고인 7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피고인 8
피고인 8은 2008.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시세조종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피고인 8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피고인 8은 상사인상피고인 1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게 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7년 전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피고인 8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 8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피고인 8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피고인 8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피고인 9
피고인 9가 저지른 시세조종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피고인 9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피고인 9는상피고인 8로부터 7천만 원을 지급받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서상피고인 1의 전체적인 시세조종행위에 있어서피고인 9의 매매주문이 미친 영향력이 크지는 않은 점, 고가매수 등 적극적인 시세조종성 주문이 발견되지 않는 점,피고인 9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피고인 9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피고인 9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피고인 10
피고인 10이 저지른 시세조종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피고인 10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상피고인 1의 전체적인 시세조종행위에 있어서피고인 10의 매매주문이 미친 영향력이 크지는 아니한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피고인 10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피고인 10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피고인 11
피고인 11은상피고인 13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는 방법으로상피고인 1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가담하였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피고인 11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피고인 11은 상사인상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독자적으로 회사운영 및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피고인 11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피고인 11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피고인 12
피고인 12는상피고인 1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자금과 차명을 대여하는 등상피고인 1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적지 않은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한 점,피고인 12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상피고인 1에게 제공한 금원이 60억 원으로 거액인 점,피고인 12는 2001년과 2007년에 각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벌금 7,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피고인 12의 주된 목적은 적정한 가치의 담보를 취득하는데 있었고상피고인 1의 전체적인 범행계획 수립에 관여하거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점은피고인 12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피고인 12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피고인 13
피고인 13은상피고인 1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자금과 차명을 대여하는 등상피고인 1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적지 않은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한 점,피고인 13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상피고인 1에게 제공한 금원이 약 40억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피고인 13의 주된 목적은 적정한 가치의 담보를 취득하는데 있었고상피고인 1의 전체적인 범행계획 수립에 관여하거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점,피고인 13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피고인 13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피고인 13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