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 26은 2009. 4. 7. 공소외 27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자 당일 피고인 1이 지정한 대로 피고인 1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공소외 28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9 명의 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 1의 누나인 공소외 30 명의 계좌로 51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또 공소외 26은 2009. 4. 30.경 공소외 27로부터 액면 2,0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받아 2009. 5. 4. 이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후(2009. 5. 1.은 근로자의 날이었고, 5. 2.과 5. 3.은 주말이어서 금융기관이 영업을 하지 않았다.) 당일 피고인 1이 지정한 대로 피고인 1 명의 계좌로 500만 원, 공소외 30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공소외 26이 위와 같이 공소외 27로부터 두 번에 걸쳐 돈을 받으면서 두 번 다 그중 일부를 피고인 1에게 바로 보내준 것은 피고인 1과 위 1억 원 사이의 관련성을 매우 강하게 추단케 하는 중요한 정황이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 1이 위 1억 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 1과 공소외 26 사이에 거액인 2,010만 원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외 26은 위 2,010만 원의 성격에 대하여, ‘공소외 27로부터 돈을 받기 전부터 피고인 1이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마침 공소외 27로부터 돈을 받게 되어 피고인 1에게 빌려준 것이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26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술값을 대신 지급하는 등 받을 돈이 있어서 공소외 26으로부터 위 2,010만 원을 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여 서로 배치된다. 또 공소외 26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 1과 사이에 몇 십만 원 정도의 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2,010만 원 정도의 금전 거래를 한 것은 이 사건의 경우가 유일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금전 거래의 성격에 대하여 공소외 26이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욱이 위 2,010만 원의 송금이 피고인 1과 공소외 26 사이의 정상적인 금전 거래에 따른 것이라면, 피고인 1이 그중 1,510만 원을 자신의 차명 계좌로 은밀하게 받은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2,010만 원의 성격에 대한 피고인 1과 공소외 26의 위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