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부천시 원미구 (주소 생략)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임대가 잘 되지 않자 ○○○생협의 설립 및 해산 비용, 병원 공사 대금, 병원 임직원 급여를 교부하고, 건물을 병원 운영장소로 제공하기로 하고, 제1심공동피고인 2는 ○○○생협의 명의상 이사장으로서 조합 설립에 관여하고, 제1심공동피고인 5는 이사로서 조합원 모집 및 조합출자금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경 ○○○생협을 설립한 다음, 2014. 10. 1.경 의사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과 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뒤 경기도청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의사 및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치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위 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경부터 2016. 1.경까지 합계 793,350,520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2는 본부장 내지 행정원장, 피고인 3은 행정실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개원 준비를 돕고 의료진과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자금 집행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피고인 1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